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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환율안정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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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금준비법 제10조 (환율안정기금)''' ① [[루이나 재무부|재무부]]장관 소속으로 환율안정기금을 설치한다. ② 기금은 [[루이나 대통령|대통령]]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장관이 운용하며, 그 운용은 [[루이나 의회|의회]]의 세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다.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산으로 구성한다. 1. 금 및 외화 2. 외화표시 증권 및 예치금 3. 특별인출권 4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④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기금에 귀속되며, 별도의 세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. ⑤ 기금의 자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. ⑥ 재무부장관은 기금의 자산 현황과 운용 실적을 매월 의회에 보고하고, 개입의 내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공표한다. }}} 제2항이 이 기금의 존재 이유이자 논쟁의 근원이다. 세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가 사전에 통제할 수 없다는 뜻이며, 재무부장관과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조 단위의 자금이 움직인다. 제6항의 사후 공표가 유일한 통제 장치다. 개입 시점에는 알릴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, 사후에 검증이 가능하게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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